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자간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유언장을 남기기도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장 작성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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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하는 방법과 유언장 양식 활용하기
♣ 목 차
1. 망인의 유언장 자필작성과 내용
2. "유언" 이란?
3. "유언"의 종류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5.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이 일부 결여되었다면 효력이 없음
6. "유언장" 양식
7. 결 론
1. 망인의 유언장 자필작성과 내용
망인 김철수는 2021. 11. 05.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큰아들에게 물려준다,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앞에 “서초동에서”라고 기재합니다.
망인 김철수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2. "유언" 이란?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언자가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유언"의 종류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유언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유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의 방법"
1. 녹음에 의한 유언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필기하게 하거나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1. 유언의 전문과 작성 년월일
2. 주소
3. 성명
4. 날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서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 2011. 9. 29. 2010헌바250, 456)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이 일부 결여되었다면 효력이 없음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설령 망인이 위 서초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서초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서초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6. "유언장" 양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반드시 스스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 전문을 기재하고 년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또는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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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위의 자필증서의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유언장을 자필작성하고 공인증사무실에서 유언장 공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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