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협의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상속받는 절차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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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상속" 의 정의 및 "상속인"이란?
2.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3.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은?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는 방법은?
※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1부
1. "상속" 의 정의 및 "상속인"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자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법률에서 사용하는 피(被)는 당하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피상속인 - 상속을 당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신청인 - 신청을 당하는 사람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법인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가능),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법률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상속인)
1. 태아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한 명의 아버지에 두 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를 이복형제, 즉 배다른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이나, 아버지의 자녀로 확인된 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비상속인)
1. 적모서자 (혼외자식, 즉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과 엄마와의 관계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부모를 해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배우자)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3.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전세계약(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중이라면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받거나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의 임차권을 승계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을 승계 또는 임대보증금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해지를 요청할 때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게 되며. 일방적인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거나 또는 임대인과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기를 협의하였다면 자녀 2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법률상 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면 배우자는 4/7(1.5배), 자녀 각 2/7(1배) 지분의 상속비율로 상속한다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 받기 ▼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 변호사가 상속순위와 상속인간의 협의를 마쳤음을 인정해 주는 문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필요서류
1. 제적등본 전부(부, 조부가 표시된 내용)
2.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폐쇄)
4. 기본증명서(폐쇄)
5.혼인관계증명서(폐쇄)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폐쇄)
7.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유가족)의 필요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4.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5. 피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6.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7. 상속인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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