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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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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어린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자라면서 나쁜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죠.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 특히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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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1. 사례

미성년자 A는 17세로서 2018년 8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  B와 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그 사람의 속옷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합니다.

 

이후 A는 만났던 B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B는 A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투신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A는 사망한 B에 대한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B의 부모는 미성년자 A의 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편, A의 아빠 C는 엄마인 D와 협의이혼을 하고, 아빠는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하는 협의를 하였고,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아빠 C에게도 부모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권자, 양육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닷가에 홀로 있는 아이
바닷가에 홀로 있는 아이

 

2. 친권자란?

친권자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녀가 태어남과 함께 부모 모두에게 친권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친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부모 모두가 친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3. 양육자란?

양육자란 이혼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이혼은 부득이한 조치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양육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부모의 청구에 의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자 지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불법행위라고 하면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규정된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형사적 용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합법, 불법의 구분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여 서행을 하였으나 잠시 한눈을 팔아 행인을 치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재산적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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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에게는 자녀의 감독의무가 없다

 

5. 대법원 판례 (2020다 240021 손해배상)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자라 함)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 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자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자가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비양육자가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자와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비양육자가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해자의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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