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일원화 함)을 가입할 텐데요, 생전에 어머님이 가입하시고 사망하게 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인이 주택청약저축예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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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머니의 주택청약저축예금
자녀가 돌려받는 방법
♣ 목 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2. 주택청약저축 내용 및 사망 시 승계 절차
3. "청약저축예금을 반환하는 때"란?
4. 사망한 어머니(피상속인)의 자녀가 주택청약저축을 반환받으려면?
5. 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 방법은?
6. 피상속인(망인)의 금융재산을 찾는 방법은?
첨부 - 상속인 금융재산조회신청서 양식 1부
상속인 금융재산조회신청서 위임장 1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 6. 22.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통칭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내용 및 사망시 승계 절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 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③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한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등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등 가입(순위) 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약저축예금을 반환하는 때"란?
금융기관(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금융기관(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약관의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반드시 청약저축을 예금계약을 해지(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하는 때에 반환하게 됩니다.
4. 사망한 어머니(피상속인)의 자녀가 주택청약저축을 반환받으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
피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被(피)"는 당한다의 뜻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신청인 : 신청을 당하는 사람
피해자 : 위협을 당하는 사람
대법원 2003. 12. 26. 2003다11738호 및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2813호, 대법원 2022. 07.14. 선고 2021다294674호의 각 판결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되고,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주택청약에 가입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인이 1인이라면 그 상속인이 은행에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청약저축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면 되지만 상속인이 2~3명씩 여러 명이라면 그중 1명이 단독으로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해지를 해야만 청약처축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 방법은?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증인 사무실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6. 피상속인(망인)의 금융재산을 찾는 방법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면 이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찾는 방법은 ① 동사무소(행정센터)에 사망신고과 동시에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을 하거나, ② 상속인이 거래하는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에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금융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대리인(법무사, 행정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②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③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위임장 다운 받기 ▼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예금!!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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