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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연말정산] 임차인 | 직장인 | 2023년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변경 안내

by 복스럽다 생뚱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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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매년 초는 연말정산의 기간인데요. 준비를 잘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월임대료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와 2022년도 연말정산과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조건-바뀐내용-일정 안내
2023년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조건-바뀐내용-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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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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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란?

2.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과 자격은?

3.  월세 세액공제율 적용 및 변경

4.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될때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공제받는 방법

5. 연말정산 일정 안내

 

1.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매월 납부한 월 임대료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직장인인 임차인의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런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요건)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맡지 않은 때는 세대원이 대신하여 받을 수 있음)
    2.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4㎡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3.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7,000만원까지 이며, 7,001만원은 안됨)

 

3.  월세 세액공제율 적용 및 변경

2022년도 연말정산시까지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750만원 한도로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750만원 한도로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제율이 2023년도 연말정산 시부터는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2%에서 15%로,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연말에 확정 예정)

 

임대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 2023년도 월세세액공제율 안내
임대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 2023년도 월세세액공제율 안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영수증(또는 임대료 납부확인서, 무통장입금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단순 월세(월 임대료)만 해당하고,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될 때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공제받는 방법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위 표와 같이 대상자이면서 대상 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면, 월세(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월임대료) 현금영수증은 원칙상 임대인이 발행하지만, 대부분은 임차인이 홈텍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행합니다.

▶ 월세(월임대료)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5. 연말정산 일정 안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은 대체로 일치하는데요. 2023년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준비 (~2022. 12. 31.)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준비 안내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 1. 15.~2023. 2.15.)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2023. 1. 10.~2023.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회사가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2023. 3. 10.)
       : 회사는 근로자의 2022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2023. 3. 11.~)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때는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2023. 3.~ )
       :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금이 많으면 환급 / 적으면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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