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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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 방법
1. "부양가족"이란?
연말 정산할 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상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연말 정산하는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부, 모, 장인, 장모, 조부, 조모)과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소득공제 신청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 비속과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나이 및 동거 여부는 관계없으며, 소득은 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직계존속(부, 모, 장인, 장모, 조부, 조모 등)
60세 이상이고 동거하고 있으며(형편상 별거는 가능), 소득은 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이고 동거 여부는 관계없으며, 소득은 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장애인 배우자
나이 및 동거 여부는 관계없으며, 소득은 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이고, 동거하고 있으며 소득은 년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단, 일시 퇴거는 동거로 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이는 관계없으며, 동거하고 있으며 소득은 년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단, 일시 퇴거는 동거로 본다.)
■ 위탁아동
18세 미만이고, 소득은 년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나.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제외 주의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이중 공제, 형제자매의 이중공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에 추가하면 안 되는 부양가족>
1.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2. 과세기간 퇴사한 배우자
3. 과세기간 양도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4.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이중 공제
5. 형제자매의 이중 공제
3.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홈텍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 기본사항 정보 입력 동의방법 (아래 5개 선택 방법 중 택 1)
● 기본사항 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
① 공인인증서 :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
②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N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
③ 신용카드 :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④ 온라인신청(신규) :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
(단,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추가 업로드)
⑤ 팩스 :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제출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 팩스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4.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만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으며,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게 되면 자녀의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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