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게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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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월세 세액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은 얼마일까요?
급여소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절차와 기간
1. 근로자(급여소득자)
근로자는 급여소득자를 말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1. 15.~2. 15.) 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TIP.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제출
근로자는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일(1. 20.~ 2. 29.)까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TIP.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공제항목은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1. 기부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2. 의료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3.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3.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일(1. 20. ~2. 29.)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TIP.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4. 국세청 제출(신고)
회사는 매년 3월 중순(~3. 10.)까지 위 3항의 절차를 마친 후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TIP. 당해년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고구분란(환급신청)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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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기간 최종 정리 (매년 1. 15. ~ 3. 10.)
연말정산 시작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매년 1월 15일부터이고, 연말정산 종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신고)하는 매년 3월 10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단, 위 기간은 국세청 기준이며 회사마다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등록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비동거하는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이 있으신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누구에게는 작지만 누구에게는 큰돈이죠. 빠짐없이 서류를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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