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 (1)연말정산기간, (2)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 (3) 주택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주택청약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3)] 월세 세액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은 얼마일까요?
주택청약 가입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주택 청약통장 등에 매달 납입한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며 년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어야 하고,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소득과 무주택 세대 세대주 요건만 적합하다면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방문 없이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년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금액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 본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처럼 공제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 1. 1.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년간 총 주택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최고 납부 한도는 240만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240만원까지 인정되며 240만원의 40%까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 최고납부한도 연 240만 원 x 40% = 최고 96만원 한도
4. 주택청약 가입대상
주택청약은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택청약 가입은 전국민(외국인 거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청약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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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추징 대상
주택(APT) 분양 당첨이 되면 기존 청약통장 저축에 입금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해지 후 추징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4㎡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추징 대상
1) 소득공제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84㎡)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해지하는 경우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이 되었거나, 사망, 해외 이주 등의 특별한 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추징 제외
■ 주택청약 소득공제 추징금
총 납부금액의 6% + 지방소득세 0.6%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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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징 소득세 환급
주택청약에 가입한 후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누락하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던 과세 연도는 주택청약 추징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청하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주택청약 가입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추징 소득세 환급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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