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가족 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그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게 되는데요.
상속인들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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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 목 차
1.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서 상속세 미신고? 그래도 가산세 등 부과
2. 상속재산 조회 및 찾는 방법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으로 확인가능한 상속재산은?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은?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결과 확인방법은?
1. 상속재산을 찾지못해서 상속세 미신고? 그래도 가산세 등 부과
상속인은 사망한 가족의 상속재산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평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신 신고·납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2. 상속재산 조회 및 찾는 방법
상속재산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건축물 등의 재산 확인을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가능한 상속재산은?
구분 | 정보내용 |
금융거래 |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채권 및 금융채무 |
연금 |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자동차 | 사망자(파상속인)의 자동차 소유내역 |
토지 | 사망자(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사망자(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은?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위 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에 속하는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신청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이 있지만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1) 신청시기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고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산상속"을 검색 후 신청 가능
나.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시, 구, 읍, 면(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방법 | 방문자 | 제출서류 |
직접 방문시 | 상속인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
상속인의 대리인 |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온라인 | ■ 상속인의 공동인증서 ■ 통합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결과 확인방법은?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토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재산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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