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님이 부르는 "다시사랑한다면" 한곡 듣고 출발할까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연대납부, 증여일 기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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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의 기초상식
증여세의 개념, 납세의무자, 증여일 기준일 등 알아보기
▶ 목 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3.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는?
4. 증여재산의 증여일(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일) 기준은?
5.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은?
6. 증여세 납부방식은?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증여에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증여자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
■ 수증자란? 타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 증여란? 타인(증여자)의 재산 →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 증여세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 증여재산이란? 유·무형의 재산 및 이익을 이전 또는 타인 재산을 증가 시키는 것
2. 증여세 납부자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 증여세 납부자 구분
1.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개인(수증자)
2.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수증자)
단,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수증자) → 법인세 부과 o, 증여세 부과x
3.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수증자가 국외 거주자인 경우(국내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 과세대상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국내 거주자 | 국내, 국외 모든 재산 | 수증자가 납부 |
국외 거주자 (국내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수증자가 납부 |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 | 증여자가 납부 |
4. 증여재산의 증여일(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일) 기준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 보는 취득시기가 중요한데요, 증여한 재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시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종류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기준일 |
등기 ·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예.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등록 등)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예. 등기신청접수일 및 자동차이전등록신청접수일 등)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및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실상 사용일 , 임시사용 승인일 위 일자중 빠른 날 |
5. 증여세의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수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번 | 증여세 연대납부 사유 (수증자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
1 |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수증자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2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증자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3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수증자 (국내 비거주자) |
6. 증여세 납부방법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납부방법
원칙 : 일시납
예외 : 2회 분납 또는 연부연납(장기 분납)
(1) 증여세 2회 분납요건
납부할 증여세액이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증여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액 금액 | 1회차 납부가능금액 | 2회차 납부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까지 | 1회차 납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총 증여세금의 50% 이하의 금액 | 총 증여세금의 50% 이하의 금액 |
(2)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납부할 증여세액이2천만 원을 초과하고 아래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순번 | 연부연납 신청요건 |
1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2 |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할 것 (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행시 허가 간주) |
3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할 것 ※신청기한이란? 신고시에는 신고기한까지를, 고지시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를 의미 함.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불가하고, 연부연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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