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부터 상속세의 납부자, 상속세의 과세대상 그리고 상속세의 연대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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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내야 하는 필연적인 세금
▶ 목 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3.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4. 상속세 과세대상은?
5. 상속세의 연대납부 책임은?
1. 상속세란?
상속세란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부의무자라고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상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3.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특별연고자도 포함이 됩니다.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순위에 갈음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예) 할아버지의 사망 → (할아버지 사망 전) 아들 사망 → 아들의 자녀 및 배우자(대습상속인)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표)
우선순위 | 사망자(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 모두 해당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 직계 비속이 없는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망자(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홍길동, 딸 홍순애, 손자녀 홍유성홍은경이 있는 경우 : 아들 홍길동과 딸 홍순애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2)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속인에 해당함.(태아 상속권)
(3)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며,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4) 사망자(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자가 사망한 날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름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
사망자(피상속인)의 거주 여부 | 과세대상 |
국내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국내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외 재산 제외) |
5. 상속세의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령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자녀 3명이라고 할 경우, 그중 일부인 1명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른 2명의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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