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한지 오래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개선사업으로는 재건축 사업방식과 리모델링 사업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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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추진된다!
1. 추진제안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방식의 추진 제안을 의결합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등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의결권 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의결 정족수
1) 단지 전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결의
2)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3. (1차) 안전진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직증축 가능여부 등의 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건축심의
(1차)안전진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결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 높이제한 · 일조권 · 건축선 지정 · 조경 · 대지안의 공지 · 공개공지 등 (8개) 건축특례의 완화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로부터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결의 정족수
1) 단지 전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2)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6. 조합원(입주민)의 이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총회개최 및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하게 되고, 공사개시를 위해 이주를 하게 됩니다.
7. (2차)안전진단
조합원(입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등)를 다시 하게 됩니다.
8. 착공 및 사용검사 등
조합원(입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선정된 시공사에서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시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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