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공한 지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정, 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오래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다릅니다!!
1. 사업의 목적 및 법률 적용
재건축 사업 | 리모델링 사업 |
노후, 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택의 공급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법, 건축법 |
2. 행위허가기간 및 건설비율
재건축 사업 | 리모델링 사업 |
20 ~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 |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 |
85㎡초과 : 40%,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없음 |
반응형
3. 시행주체 및 사업계획 방식, 동의율 여부
재건축 사업 | 리모델링 사업 |
재건축조합 | 1) 입주자대표회의 (전원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시행인가 | 1) 사업계획승인 2) 행위허가 |
4. 동의율, 용적률, 임대주택건설, 건축기준 완화, 내용연수
재건축 사업 | 리모델링 사업 |
조합원 1/2이상 (허가) | 리모델링주택조합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75%, 각동의 50% 이상 - 동별 : 해당 동 75% 이상 |
법적 용적률 범위내 (법 300%, 조례 250%) |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 |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설(60㎡) 의무 |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음 |
건축기준 완화 없음 | (8개 기준 완화) 용적률 / 건폐율 / 높이제한 / 일조권(정남북방향 제외) / 건축선지정 / 조경 / 대지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 40년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 : 콘크리트 내구연수는 약 65년) |
리모델링을 통한 설비 등 수명 연장 - 급수 및 승강기 교체 주기 : 15년 - 오배수관 교체 주기 : 30년 |
5. 초과이익환수, 기반시설 기부채납
재건축 사업 | 리모델링 사업 |
부담금 = 초과이익 × 부담률 | (초과이익환수) 없음 |
도로,공원,녹지 등 - 도로 : 기본계획수립시 정함 - 공원,녹지 : 5만㎡이상 정비계획일 때 세대당 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설치 |
(기반시설 기부채납) 없음 |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로또복권사이트] 로또 1등, 2등 당첨되면 10%를 줘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라구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 시 최다 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 계약]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계약금 편)
[임대차 / 권리금 보호] 장사한 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 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0) | 2022.08.29 |
---|---|
[공동주택 사업]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26 |
[공동주택 사업 ]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자격은? (0) | 2022.08.26 |
[공동주택관리 / 노후아파트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방법은? (0) | 2022.08.26 |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