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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공동주택 사업]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차이점은 뭐에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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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지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과 추진과정, 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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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다릅니다!!

 

1. 사업의 목적 및 법률 적용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노후, 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택의 공급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2. 행위허가기간 및 건설비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20 ~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
85㎡초과 : 40%,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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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주체 및 사업계획 방식, 동의율 여부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조합 1) 입주자대표회의 (전원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시행인가 1) 사업계획승인
2) 행위허가

 

4. 동의율, 용적률, 임대주택건설, 건축기준 완화, 내용연수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조합원 1/2이상 (허가) 리모델링주택조합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75%, 각동의 50% 이상
- 동별 : 해당 동 75% 이상
법적 용적률 범위내  (법 300%, 조례 250%)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건설(60㎡) 의무 (임대주택 건설 의무) 없음
건축기준 완화 없음 (8개 기준 완화)
용적률 / 건폐율 / 높이제한 / 일조권(정남북방향 제외) / 건축선지정 / 조경 / 대지안의 공지 / 공개공지
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 40년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 : 콘크리트 내구연수는 약 65년)
리모델링을 통한 설비 등 수명 연장
- 급수 및 승강기 교체 주기 : 15년
- 오배수관 교체 주기 : 30년

 

5. 초과이익환수, 기반시설 기부채납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부담금 = 초과이익 × 부담률 (초과이익환수) 없음
도로,공원,녹지 등
 - 도로 : 기본계획수립시 정함
 - 공원,녹지 : 5만㎡이상 정비계획일 때 세대당 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설치
(기반시설 기부채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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