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한 지 오래된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개선사업은 재건축 방식, 재개발 방식, 리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방식에 있어서 시공사(건설사)는 많은 이권이 발생하여 여러 이해관계 등이 얽히게 되다 보니 법률로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시공사(건설사)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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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는 경쟁입찰이 원칙!!
1. 공동주택(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이란?
리모델링 사업방식이란, 주택의 골조는 그대로 둔채 증축 또는 보강하거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방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법적 규제나 공사기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E등급 이상 된 건물이어야 하나,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B등급 이상된 건물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2.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법은?
주택법 제66조 4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7조, 주택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위 주택법 제66조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리모델링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자가 하나 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변경 방법
만약, 기존 시공사가 계약 해지되어 새로운 시공사를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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