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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노후주택이 많은 우리동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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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재건축 방식, 재개발 방식, 리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방식과 개건축 사업방식은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재개발 방식과 재건축 방식에 비해 절차나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소규모의 노후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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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밀집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 가능하다.

 

이미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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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용
출처 네이버 -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용

 

2.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 내용

 

3.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과 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4.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법 이라 함) 시행령 제3조 및 [소규모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공동주택인 경우)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내용

 

5.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 등과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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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7.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주택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의 규모는, [소규모주택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8.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분양)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분양)은, [소규모주택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9.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은, [소규모주택법] 제48조 및 [소규모주택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제한 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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