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깡의 부동산정보/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8.
반응형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분양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하는데요.

 

분양일반아파트는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일반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방법
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방법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우리나라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의 주거형태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은데, 공동

88class.com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변 아파트를 보면 분양하는 아파트도 많지만 생각보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걸 알고 계시나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인지 궁금하

88class.com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통하기도 해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유책

88class.com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반응형

 

 

목  차

 

 1.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 선출 등 관련법령

 2.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4.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 선출 등 관련법령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 다. (생  략)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 라. (생  략)
  3. 이사 선출방법: (생  략)
  ③ㆍ④ (생  략)

 

 2.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회장)의 선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과 같으며, 특히 선거방법으로는 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아래의 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의 선출 방법순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
    2. (위 1.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
   3. (위 2.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

 

   즉,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은 위  1 ~ 3의 선출방법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적으로 법을 완화하여 해석하거나 입주민들의 담합으로 규정을 확대해석 등으로 다른 선출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들로 구성이 되며,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얻은 최다득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여 다시 추첨하여 최다득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다면 반드시 추첨을 통해 선출해야 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에서 애매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인데요. 참조하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법 등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법 등

 

4.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잠깐 주정차도 안되나요?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부동산/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라구요?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