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트롯 출신 김호중 님의 "초혼" 노래 한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좋은 노래도 한곡 들었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구요.
[부동산/증여세(1)]편(아래 추천글 참조) 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증여세(2)] 에서는 증여재산범위와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금액,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율, 증여농지 감면,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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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증여재산의 범위
2.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3. 부담부증여 (채무액)
4. 증여재산가산액
5.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증여세, 부모 증여세, 자녀 증여세)
6. 증여세율
7. 농지 증여세 감면
8.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1.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여재산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1) 증여재산 반환 및 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이 돈인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반환시기 | 증여세 과세여부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모두 과세 X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증여재산은 과세O, 반환재산 과세X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 | 모두 과세 O |
(2) 증여재산 무효 판결 및 과세 여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증여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 및 과세 여부
피상속인(사망자)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중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됩니다.
3. 부담부증여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담부증여 예시
서울 올림픽아파트 시가 5억원 (채무액 : 근저당설정 3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 채무액3억 = 2억원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채무액 3억 : 유상양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4.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시】 성년 자녀 홍길동이 2021년 2월 1일에 부(父) 홍순오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재산이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 홍순하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 홍기훈으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 박은애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이 됨.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함.
5.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 공제액)
거주자인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부모 증여세, 자녀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세 공제액 한도 (10년간 합산공제 가능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 밖의 사람 | 0원 |
단,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증여자와의 관계
1. "배우자" 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음
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란?
■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함.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함.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 됨.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6.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 50% | 4억 6천만원 |
7. 농지 증여세 감면
농지 등(아래 내용 참조)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단,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감면)
농지 등의 범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이란?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이란?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이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8.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1)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율:20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2)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①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②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① 과 ② 중 작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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