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트롯 출신의 임영웅 님이 부르는 "그대라는 사치" 노래 한곡 듣고 가실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개념과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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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부가가치세)
▶ 목 차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2. 부가세 납부대상자(=납세의무자)
2. "부가세 납부대상자"는 누구?
3. 일반사업자 부가세? (=일반사업자)
4. 간이사업자 부가세? (=간이사업자)
5. 부가가치 사업자 구분
6. 부가세 부과기간(=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나도 부가세 납부대상자(=납세의무자) 일까?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이던 비영리목적이던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3. 나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 즉 일반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즉 간이사업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흥업소 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
1)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2)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과세유흥업소 및 부동산임대사업자
5. 부가가치 사업자 구분
위 3, 4의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 |
1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
1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세율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 x 0.5% |
<2021. 7. 1.이후부터 적용된 간이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6. 부가세 부과기간(=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1)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없이 매 6개월을 부과기간(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즉 6개월마다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부과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예정신고 없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1회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즉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부과기간(=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부가세 부과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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