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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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가능하다
1.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의무임대기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0년 (기존 8년에서 변경)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10년 (기존 8년에서 변경)
3) 단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4년 (폐지 됨)
4) 5년공공건설 민간임대주택 - 5년
5) 10년공공건설 민간임대주택 - 10년
2. 민간임대주택의 계약갱신(재계약) 방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조항, 즉 "임대료를 연속해서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에게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의 갱신계약(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점은?
갱신계약(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전혀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갱신계약"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주택이 아니게 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홉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갱신계약(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갱신계약(재계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적용 함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만 해당 함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시까지 계약해지 사유 발생하지 않으면 갱신권 당연 발생 함.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적용 함
모든 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개인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해당 함
계약체결 후 계약만료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함
4. 민간임대주택의 갱신계약(재계약)의 시기 및 방법은?
최근 청주 오송라이크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계약(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거절하여 청주시로부터 해당조항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2년마다 갱신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갱신계약(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된 이후 재계약시 가능
2) 단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4년)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된 이후 재계약시 가능
3) 5년 공공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5년)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된 이후 재계약시 가능
4) 10년 공공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10년)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된 이후 재계약시 가능
5.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기간의 의미와 계약갱신(재계약)의 관계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유형에 따라 10년(또는 8년), 4년, 5년 등의 의무임대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동안은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법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까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계약(재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임대주택과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의 관계는?
위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의무인 아파트는 5년공공임대주택과 10년공공임대주택이며, 이외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일반)은 분양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후 매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후 매각하며, 이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단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결정한다"라고 하여 매각방법과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거주하는 임차인이 5년(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사정에 의해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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