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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입주자란?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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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반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가장 시급히 진행되는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 인데요.

 

공동주택의 표준관리규약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지 현황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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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절차와 입주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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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5항 및 제3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도 실제 입주한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점
    1.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란?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O)총 입주예정 세대수의 과반수(x)

    2.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란?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O) 

 

 

 2. 신규 입주단지에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개정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절차방법(2가지 중 택1)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실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 찬성

    2.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실제 입주한 세대수)의 10분의1 이상의 제안 + 전체 입주자 등(실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 찬성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자등으로부터 찬반 동의를 받는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투표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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