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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2/3이상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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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대표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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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상의 동별대표자 미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하다

 

 1.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법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분양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합니다. 분양일반아파트는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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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분의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2) 및 나목2)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법 제4조제3항)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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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20-0207 참조

법제처 참조(20-0207)
법제처 참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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