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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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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시행하는 사업주체 중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일컬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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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원은 사업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지만, 입주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소속 임원은 결국 관리주체의 일원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특히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의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받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관리업체인 지역주택조합의 임직원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자로 선출된다면 관리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2.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위 조항 중 4호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라고 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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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까지 하려는 이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20-0500 질의회신 참조▼▼▼

법제처 20-0500 지역주택조합 임직원-동대표 결격사유 내용
법제처 20-0500 지역주택조합 임직원-동대표 결격사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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