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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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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입니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요, 2년이 지나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 하지만 후보자가 없는 등 지연될 때 임기가 끝난 이전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임기 만료후 새로운 동대표 선출시까지 직무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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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업무는 연속되어야 합니다.

 

  1. 임기 만료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속 직무 가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 기존 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직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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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소한의 범위'의 직무란?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법령에는 '최소한의 범위'의 직무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즉 동대표가 변경되더라고  일상적인 업무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위와같이 일반적· 상시적 업무는 아니지만 법률로 정해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즉 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과 같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도 최소한의 범위라고 합니다.

 

 3. '최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란?

 

'최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란 입주민의 안전과 무관한 공사, 즉 새로운 공사계약, 등 급하지 않은 업무 또는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업무 등은 '최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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