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일반아파트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하겠죠?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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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까
1.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2.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위원수를 추가해도 되는지?
원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와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규약상에 이미 위원수와 그에 따른 업무, 경비 등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위원이 아닌 보조인 또는 선거참관인 등 명칭을 달리 하여 선거를 보조할 사람을 별도로 뽑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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