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분양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하는데요.
분양일반아파트는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전유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일반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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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목 차
1.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 선출 등 관련법령
2.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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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 선출 등 관련법령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 다. (생 략)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 라. (생 략)
3. 이사 선출방법: (생 략)
③ㆍ④ (생 략)
2.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의 임원(회장)의 선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과 같으며, 특히 선거방법으로는 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아래의 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의 선출 방법순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
2. (위 1.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
3. (위 2.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
즉,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은 위 1 ~ 3의 선출방법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적으로 법을 완화하여 해석하거나 입주민들의 담합으로 규정을 확대해석 등으로 다른 선출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들로 구성이 되며,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얻은 최다득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여 다시 추첨하여 최다득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다면 반드시 추첨을 통해 선출해야 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에서 애매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인데요. 참조하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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