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대표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글! ▼▼▼
1.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3. [부동산 / 계약]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는? (가계약금 편)
4.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5. [부동산 / 권리금] 상가권리금 계산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2/3 이상의 동별대표자 미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하다
1.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법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2. 3분의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2) 및 나목2)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법 제4조제3항)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20-0207 참조▽▽▽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글! ▼▼▼
1. [공동주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주고 없던일로 하자고?
3. [연말정산(3)] 월세 세액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은 얼마일까요?
'홍깡의 부동산정보 > 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0) | 2022.08.12 |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의 선임하는 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는? (0) | 2022.08.11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0) | 2022.08.10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입주자란? (0) | 2022.08.09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