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솔직히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빈약하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성·배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죠.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가 만들어 사용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글 모음 ◈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유리할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기
목 차
1. 임대차계약 체결 전 체크 사항
2.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양식(서식)
3.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과 양식(서식)
4. 공인중개사용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비교
5.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전 체크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물건의 중개대상물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권리 순위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또는 임대차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못하는 때는 임차인은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양식(서식)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서식)에는.
1) 대상물건의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용도와 면적, 임대할 부분의 면적을 기재
2)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을 적고 일반계약조건과 특약사항을 기재
3) 임대인과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개인간의 거래와 다른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의 일반계약조건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사무실 공인중개사용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3.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과 양식(서식)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의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겠죠.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1) 대상물건의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의 용도와 면적, 임대차할 부분의 면적, 계약의 종류(신규 또는 갱신)를 기재
2) 미납 국세(지방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정 일자 부여란을 기재
3)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기재
4) 계약조건내용과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
5) 임대인과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중개한 경우)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 부동산 사무실 공인중개사용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4. 공인중개사용 임대차계약서와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비교
공인중개사용 임대차계약서는 기존부터 사용해오면 임대차계약서와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합의 권한을 부여하여 특약사항에 모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과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임차인이 요청해야 마지못해 해 주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기재해야 하죠.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도 법무부 양식(서식)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5.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부동산 원룸투자] 관리도 직접 못하면서, 지방 대학가 원룸주택 투자하겠다구요?
[주택 / 이사 잘하기(1)] 공인중개사님~! 이사할 집 구하는 방법과 이사업체 잘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대여금 / 소장작성]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을때 혼자 소송하는 방법
[소송서식/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첨부파일: 신청서양식)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첨부파일:신청서양식)
'홍깡의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저축 상속] 사망한 어머니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돌려받는 방법은? (0) | 2022.11.07 |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0) | 2022.11.02 |
[상가임대차 / 권리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리금은 좀.. 어렵겠어요! (0) | 2022.10.21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0) | 2022.10.18 |
[부동산 공증] 부동산 거래 박사가 추천하는 부동산계약 공증이란?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