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반구역에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해주는 단속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주정차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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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반구역에서 그동안 점심시간(보통 11:30~14:00) 동안 주변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 단속을 유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2021. 10. 21. 자로 개정되면서 3월 14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유예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 및 이동단속차량으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 및 제한되거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속도위반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 초과 시 7만 원이며,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이상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의 현장 직접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 승용차는 20km 이하(벌금 6만 원+벌점 15점), 40km 이하(벌금 9만 원+벌점 30점), 60km 이하(벌금 12만 원+벌점 60점), 60km 초과(벌금 15만 원+벌점 120점)가 부과됩니다.
2) 승합차는 20km 이하(벌금 6만 원+벌점 15점), 40km 이하(벌금 10만 원+벌점 30점), 60km 이하(벌금 13만 원+벌점 60점), 60km 초과(벌금 16만 원+벌점 120점)가 부과됩니다.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 승용차는 20km 이하(벌금 7만 원), 40km 이하(벌금 10만 원),60km 이하(벌금 13만 원),60km 초과(벌금 16만 원)가 부과됩니다.
2) 승합차는 20km 이하(벌금 7만 원),40km 이하(벌금 11만 원),60km 이하(벌금 14만 원),60km 초과(벌금 17만 원)가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의 경우
주정차 위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단속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주정차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하게 됩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1시간씩 경과될 때마다 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3) 주정차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특히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어린이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벌점이 누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적발 시 1회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벌점에 의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에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입니다.
4년째가 되면 최초 1년 차의 벌점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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