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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소득요건과 자료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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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의 소득요건과 자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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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신혼, 청년)의 소득요건과 자료

 

1. 임대아파트의 구분

임대아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H나 SH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는 공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성격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이와달리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민간임대아파트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방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임차인 자격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다시 청년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령자 특별공급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요건과 재계약 요건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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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급의 소득자료

청년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령자 특별공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에게 소득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자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자료

 

4. 소득자료 대체 방법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소득자료를 제출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득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과 건간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소득 대체 자료
개인사업자 등 소득확인 가능한 경우 원칙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예외 : 올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건강보헙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건강보험은 소득의 7%를 계산하면 월소득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건강보험가입내역 및 납부내역

 

5. 소득자료 대체 시 주의할 점

소득자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활용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입금액은 자산 가격 즉, 자동차 소유 및 기타 자산소득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납입내역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차인은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내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소득자료가 자격기준에 충족하는지 미리 파악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확인방법

 

입주예정자가 자신의 소득이 파악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가족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검색하면 확인인 가능한데, 내가 살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몇 명이 전입할지를 확인하여 그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입주 시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이어야 하고, 재계약 시에는 150% 이내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현재의 기준에서 전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재계약 시에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입주 시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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