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의 주거형태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은데, 공동주택의 주거침입은 어느때 해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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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침입에 대한 주거침입 가능성
1. 공동주택의 사용부분의 구분
첫째,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본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내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가 "자이 아파트 101동 1004호"라고 한다면 1004호는 나만의 전유 부분으로 배타적 사용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1004호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째,공용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 내에서 전유 부분을 제외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옥상 등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때 외부인이 공용 부분을 출입하거나 이용할 때 주거침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등은 1층 및 지하층 등에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관문만 있고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과 아파트의 첨단화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동현관은 비밀번호와 키로 출입하게 되거나 경비원의 통제에 의해 출입할 수 있도록 변모하였습니다.
2. 2009. 08. 20. 선고 대법원 2009도3452호 공동주거침입
판시사항 | 1)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림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1) 주거침입죄에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와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공동주택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의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2009년도 당시의 주거침입의 핵심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주자들 중에서 출입에 동의하였거나 묵인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2009년도 당시에는 관리되지 않는 공동현관문으로 사용을 하는 공동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적 없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모두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 공동주택에 배달 서비스, 택배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101호의 거주자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배달음식을 시킨 경우에는 102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하였더라도 101호가 배달을 위한 출입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에 전단지 배포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가령, 전단지 배포자가 거주자들의 동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출입하여 전단지를 꽂아놓고 간 경우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됩니다.
3. 2022. 01. 27.선고 2021도15507호 주거침입
판시사항 | 1)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침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2)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인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 1)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동제관리하기 위한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승낙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과 경위, 출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칠때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 2022년 판결은 2009년도 판결에 비해 주거침입을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판결에서는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보아 거주자의 동의·묵인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판결에서는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때"가 포함되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랑자가 공동현관을 출입하여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 2019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경찰은 강간미수로 처벌하려 하였고, 주거침입은 해당되는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강간미수는 무죄이었고 주거침입은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된 이유는 계속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상간녀, 상간남의 외도자의 주거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이 외도하는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외도 상대방이 출입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외도자의 배우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주거 출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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