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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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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세, 월세 아파트가 있어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임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쉽게 계약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기금을 지원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격 요건과 재계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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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요건과 재계약 요건

 

1.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 비교

 

그래서 요즘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죠?

 

기존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LH 임대아파트나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인데요.

 

용어 그대도 LH와 같은 공기업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공공'의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임대, 공공매입임대, LH행복주택, LH 청년 주택, LH신혼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유형이 많죠.

 

한편, '공공지원'은 용어 그대로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Reits라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일컫는데 다수의 투자자가 사업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게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되는 민간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따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인 자격 요건과 재계약 요건의 확인방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2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또 하나의 방법은 법률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결국 법률규정 내에서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방법 등은 [별표 1]에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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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요건의 정리

   

위 규정의 세부 방법을 쉽게 요약정리하면 임차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유형 비율 임차인 자격
일반공급 80%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청년) 20%이상 1) 무주택여부 : 본인만 무주택자
2) 연령 : 만19세이상 ~ 만39세 이하
3) 혼인 : 미혼일 것 
4)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5) 자산 : x
특별공급(신혼) 1) 무주택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도 포함)
2) 혼인 : 신청자의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3)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4) 자산 : x
특별공급(고령자) 1) 무주택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2) 연령 : 만65세 이상
3)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4) 자산 : x

 

※주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인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형제자매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2)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현재 혼자인 청년(즉, 돌싱이라고 하죠)의 경우 청년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 '미혼'의 청년을 말하며, 미혼에는 이혼한 돌싱도 포함됩니다. 

 

※ 주 3)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 신청자를 기준으로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3년이고 현재 배우자와 3년이면 (예. A 전 배우자 3년+B 현 배우자 3년) 7년 이내기 때문에 재혼자여도 신혼부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의 요점 정리

 

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최초 입주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년씩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공급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특별히 재계약 요건이 없지만,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재계약 요건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공급이기 때문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보다 약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약을 두었습니다.

 

간단히 표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청년) 주거복지제도 갑지
특별공급(청년) 주거복지제도 갑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 재계약]

청년 특별공급 최초 입주시 재계약시 차이점
미혼 (자녀없는 돌싱 포함) 미혼 재계약시에도 미혼이어야 함
(혼인신고 된 상태이면 재계약 불가)
만19이상~만39세 이하 만19이상~만39세 이하 재계약시에는 만39세를 넘어도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50%이하로 완화
본인만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자 계속 본인은 무주택자 이어야 함

 

특별공급(신혼부부) 주거복지제도 갑지
특별공급(신혼부부) 주거복지제도 갑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계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시 재계약시 차이점
혼인 중 또는 혼인예정 혼인 중 또는 혼인예정 이혼(돌싱)하였거나 재혼이어도 가능
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7년 경과 가능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50% 이하로 완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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