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깡의 부동산정보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9. 5.
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화폐(지폐)가 손상되었을 때 교환 방법과 기준은?

한국의 화폐는 동전과 종이 중 1,000원권과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화재로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우에 손상 정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손상화폐를 교환해 주

88class.com

 

[대여금 / 소장작성]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을때 혼자 소송하는 방법

가까운 친구나 연인 또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까지 돈을 안주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특히 신뢰관계 뿐만아니라 열심히 모아온 돈까지 잃게 되죠. 이럴 때 대부

88class.com

 

[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설명을 안한다면?

동네 골목에 보면 원,투룸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투룸을 임대차하는 방법 중에서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투룸 다가구주택

88class.com

 

이미지 내용 없음
이미지 내용 없음

 

주택임차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주택임차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원칙 -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바뀌지 않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 예외 - '법인'이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의 '법인'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의 "중소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응형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즉 외국인은 위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라 체류지 관할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고, 외국인등록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국가명의 뜻과 유래는?

스마트폰으로 잘못 송금한 돈,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은?

[로또복권사이트] 로또 1등, 2등 당첨되면 10%를 줘야 하나요?

[삼성드럼세탁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 계약]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점 알고계신가요? (계약금 편)

[부동산/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라구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