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은행에서 타인에게 송금을 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돈을 송금하다 보니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되어 반환받기가 아주 힘들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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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수로 잘 못 송금한 돈,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020년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순서)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요청하기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잘못 송금한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수취자(착오송금 받은 사람)가 반환 요청을 거절 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하기
만약, 위 1)과 같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합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제도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반환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 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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