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타인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운영(식당, 사무소 등)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겠죠.
이러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승계)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운영을 양도(승계)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 이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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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영업은 불가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
◎ 목차
1. 사례
2. 경업금지란?
3. 상법상 영업이란?
4. 경업금지에 해당하게 되면?
5. 손해보지 않으려면?
1. 사례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혜와 경기도 동탄신도시 소재 건물 1층에 대해 2020. 1.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미용실 운영이 잘되자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 계획하게 됩니다.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 김새로이와 권리금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10.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김새로이는 승계받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고 미용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새로이는 기존 임차인 김철수가 1km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새로이는 "권리금 5,000만원을 주었는데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럴 거면 권리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였지만, 기존 임차인 김철수는 "선택은 자유"라며 거절하게 됩니다.
2. 경업금지란?
경업금지는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 의무는 새로운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의 책임으로서 경쟁이 발생하는 동종영업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즉, 영업양도를 하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은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동종영업을 하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약정할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합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상법상 영업이란?
흔히 우리는 식당이나 사무실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을 영업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영업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으로 유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수익의 원천(상호, 전화번호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7다89722호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인 영업양수자가 기존 임차인인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① 미용실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인수 +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② 특별한 인계 및 인수할 종업원, 노하우, 거래처 등은 수익의 원천이 아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와 같은 수익의 원천이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된다면 경업금지 의무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 경업금지에 해당하게 되면?
상법상 경업금지는 일반적으로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 새로운 영업양수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승계한 영업양도인은 도의적으로도 동일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안 하는게 맞는 거죠.
하지만 권리금까지 받은 영업양도인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고 동종영업을 하게 된다면, 영업 양수한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권리금을 손해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은 영업양도인은 새로운 임차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5. 손해보지 않으려면?
1) 영업양도양수 목록의 합의 사항 계약 명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영업양수인(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 입장이 다르겠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계약 조항에 또는 별도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시에는 명확하게 권리금에 영업양도양수하는 유무형적 재산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가령, 상호와 전화번호, 간판, 비품 등이 영업양도양수의 대가인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합의사항 계약 명시
영업양도양수할 목록을 합의하였더라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합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예
1) 권리금에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 규정을 위반하면 지급받은 권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상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인인 영업양도인이 5년이 지난 후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상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장이 속한 시, 군, 구에서 이외의 지역에서의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실제 식당이나 사무실 등을 운영하다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양도양수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양도양수(승계)를 하더라도 권리금 책정 시 경업금지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셔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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