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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상속(2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은?

by 복스럽다 생뚱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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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기)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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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내용)

1. 사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상속인 확인 및 검토 방법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나. 법률상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편 내용)

   2)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하던 사람이 있는 경우

       나.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하던 사람 모두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으면 판결문 요구 또는 공탁

 

본문과 관계없는 장례식장 이미지
장례식장 이미지

 

3. 상속인 확인 및 검토방법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편 참조)

    2)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하던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른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과 같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포함되는데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공공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본인이 사실혼임을 임대인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하여 임대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확인 서류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확정판결문 (사실혼 배우자가 입증해야 함)

 

   임대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법원 확정판결을 제공받은 후 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나. 상속인도 없고,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하던 사람도 없는 경우

   

    임대인은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인도 사실혼 배우자도 없는 때에는 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와 집기류를 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등 모두 없을 때는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상속인도 사실혼 배우자도 모두 없는 경우의 방법
- 사망한 임차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 (국가 귀속)

상가든 주택이든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이 되고, 다만 주택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집니다.

 

임차인 사망시 간단하게 생각하고 편의상 대충 하다가 갑자기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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