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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공동주택관리/관리소장] 입주민이 관리소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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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입주민(소유자 또는 세입자)이 거주하면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자들로 구성되고,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운영(관리소, 미화원, 경비원 등의 직원고용 등)하는  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직접 고용 등)과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식(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운영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인 경우 이해관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입주민이 관리소 직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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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위탁업체의 소속 직원은 동대표는 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은 가능하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자격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민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체 소속의 직원인 경우, 위 규정에서는 동대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 위탁업체 소속의 입주민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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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민이 관리소장 또는 직원은 가능하다

주택관리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입주민인 경우, 그 입주민은 동대표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이 주택관리 위탁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상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민이 자신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와 업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주택관리 위탁업체 소속의 직원이 입주민인 경우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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