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에는 피트니스센터(헬스장, 골프연습장)와 그 밖에 여러 주거서비스 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중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용료는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수입·지출 등의 회계관리까지 위탁운영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용한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운영시 회계관리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공동주택(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는 입주민의 이용료로 운영된다!!
1.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회계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회계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하는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주체가 운영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 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설명을 안한다면?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아파트 등기 입찰공고] 5년공공임대 북천안자이에뜨 분양전환 집단등기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하답니까?
[부동산 / 계약]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점 알고계신가요? (계약금 편)
[연말정산(4)] 주택청약가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홍깡의 부동산정보 > 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 / 노후아파트 사업] "리모델링조합 임원"의 동대표 겸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0) | 2022.08.26 |
---|---|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방식]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지위와 절차는? (0) | 2022.08.24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구요? (0) | 2022.08.17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0) | 2022.08.12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의 선임하는 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는? (0) | 2022.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