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지 오래된 공동주택(노후 아파트 등)의 개선사업으로는 재건축 방식, 재개발 방식, 리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리모델링 사업방식은 기존 골조는 남겨둔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세대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지만,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등)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근린생활시설(상가)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 함게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대표는 리모델링 조합 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관리규약으로 제한 가능하다.
1.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대표와 리모델링 조합 임원의 역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대표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사업무 등을 하며, 리모델링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나 권리자인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건설회사 선정과 이에 따른 조합 비용을 사용 등 사업 전체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이해관계의 문제 발생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대표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감사업무를 하게 되므로 오로지 해당 아파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입주민(조합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기타 권리자 등 모든 조합원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입주자(조합원)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아파트 동대표)의 결격사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4. 리모데링 조합 임원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대표 겸직을 막는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구성되는데,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임원이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함게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 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방식]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법적 지위와 절차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계약]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계약금 편)
[소송 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첨부파일:신청서 양식)
'홍깡의 부동산정보 > 공동주택관리 분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관리소장] 입주민이 관리소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9.02 |
---|---|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방식]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지위와 절차는? (0) | 2022.08.24 |
[공동주택/피트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를 위탁운영시 회계관리는 누가 하나요? (0) | 2022.08.22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구요? (0) | 2022.08.17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 만료후 후임 구성원 선출시까지 가능한 업무범위는? (0) | 2022.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