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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에어컨 철거] 이사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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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파트마다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배관이 미리 매립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좋겠지만 마냥 흐뭇해만 할 수 없는데요.  에어컨의 매립형 배관으로 인해 철거 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시 매립배관에 문제가 발생시 누구의 책임으로 수선을 해야하는지 분쟁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매립형 에어컨 철거시 주의사항과 하자보수 수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원상회복-임차인 에어컨철거-매립배관
주택임대차-원상회복-임차인 에어컨철거-매립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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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매립형 에어컨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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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에어컨 배관 유형

2. 매립형 에어컨 철거 시 주의사항

3. 임대인, 임차인의 매립형 에어컨 하자 수선비 책임

4. 현실적인 문제와 방안

5. 함께 읽으면 도움의 됩니다.

 

1. 에어컨 배관 유형

   에어컨 설치 시 배관에 따라 일반형과 매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에어컨

 

       일반형 에어컨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관이 밖으로 연결되어 건물 외벽을 뚫어 실외기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배관 일부가 외부로 나와 육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공된 이후부터는 설치·철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립형 에어컨

 

       매립형 에어컨은 거실 바닥 내부에서부터 실외기 장소가 있는 벽면까지 동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배관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시공 때마다 매립되어 있는 배관이 휘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매립형 에어컨 철거 시 주의사항

 

   매립형 에어컨은 설치 때보다 철거 시에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철거하는 경우는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 갈 때 철거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은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에어컨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이사업체에서 간단히 절단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 에어컨 시공업체(또는 브랜드 A/S업체)에 철거를 의뢰한다.

 

      이사업체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이삿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사업체에서 에어컨 철거부터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설치와 철거까지 서비스로 해주고 있지만 이사업체는 전문적으로 설치·철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 시 이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기도 합니다.

 

     전문업체에게 의뢰하여 철거를 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 에어컨 업체에게 철거를 의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득이 이사업체에서 철거할 때에는 옆에서 반드시 확인하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사업체는 요식적으로 철거를 할 뿐 전문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임차인은 이사업체에서 매립형 에어컨을 철거할 때는 옆에서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동배관 연결부위를 너무 바짝 자르지 말 것 

 

 동관연결부위를 너무 바짝 잘라 놓게 되면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람은 비용을 들여 연결 부분 수선을 해야 합니다. 본인은 잘 사용하고 가시면서 굳이 해롭게 해 놓고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2) 동배관을 철거하면서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

 

 매립형 배관은 바닥과 벽면 시멘터 내부에 동배관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시 부주의로 인해 매립되어 있는 동배관이 휘어짐·터짐이 발생하면 다음 에어컨 설치자는 절대 그냥 설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람은 하자 부분의 배관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꺾인 부분을 찾아 시멘트를 뜯고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 임대인, 임차인의 매립형 에어컨 하자 수선비 책임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매립배관에 문제가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였다면 정상적인 상태로 봐야 합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될 때 전문 에어컨 업자 또는 이사업체에게 맡기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다행히 퇴거한 집에서도 임대인이 에어컨 철거에 대해 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그 집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매립배관이 휘어지거나  터진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살았던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차인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전문 에어컨 시공업체(또는 이사업체)에게 맡겼는데 그쪽에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하지만 시공업체가 되었든 이사업체가 되었든 철거를 맡긴 임차인은 관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철거 불량에 따른 하자 수선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되고, 임차인은 철거를 한 전문 에어컨 시공업체(또는 이사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애초에 에어컨 매립배관에 문제가 없이 설치하고 이용한 후 이사하면서 철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현실적인 문제와 방안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에어컨 시공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책임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시 임차인에게 '매립배관에 문제가 발생 시 하자보수에 따른 시공비를 부담한다.'라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전문 에어컨 업체에게 의뢰하여 향후 하자보수 책임 발생 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철거완료 확인증을 받아 놔야 향후 문제가 발생시 철거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매립형 에어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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