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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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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텐데요. 연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과 상처로 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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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은 거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이미지
대법원 이미지

 

사 례

   A군과 B양은 연인사이로 교제를 하다가 7개월 전에 B양의 결별요구로 헤어지게 됩니다.

 

   A군은 2022. 06. 13. 새벽 01시경 B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약 7개월 전 연인 사이였던 B양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A군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양의 집에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에 B양과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B양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A군은 B양의 집 현관문에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A양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하다가 B양이 '누구세요'라고 묻자 도주하여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B양은 A군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법률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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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주거침입에 대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비슷합니다.

   대법원 2021도 15507호 주거침입 사건을 살펴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 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거형태 등 객관적·외형적 상황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계단, 복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구축 공동주택에는 아직도 비밀번호가 없는 출입구(공동현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동출입구(공동현관문)가 비밀번호가 있거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출입구(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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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남남, 지나친 자기 파괴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하여 느끼는 행복의 충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연인이 되는 것보다 지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연애입니다.

 

  연애의 결별은 상대에게 때로는 잊지 못할 충격과 분노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한순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상대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죠.

 

  연인이던 부부이던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나만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 파괴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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