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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생생정보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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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임차인분께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라는 특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관리규약 등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이 불법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공부방과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을까
임대아파트-공부방과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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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은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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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2. 임대아파트의 공부방 운영 규정

3. 임대아파트 공부방은 신고후 가능

4.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공부방 운영이 적법한지는 결국 법률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의 공부방은 가정어린이집과 과외교습의 두 가지 중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임대아파트 사업주체가 공기업인지 또는 민간기업인지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위 2가지 규정에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조항내용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9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성치,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2
1)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즉, LH임대주택 또는 SH 임대주택 및 지방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 공공주택사업자의 판단+시·군구청장에게 요청

2) 6년 이내 임대

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 임대사업자의 판단

2)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어야 함

 

2. 임대아파트의 공부방 운영 규정

 

공부방은 가정어린이집과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형 법률규정 운영가능여부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조건부가능
공부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정의
과외교습
(제2조4호)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다라 행하는 교습행위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지권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과외교습자
(제2조3호)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사. 주택버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도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규정을 살펴보면, 공부방은 과외교습에 해당하며, 과외교습장소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에서 가능하고 또한 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임대아파트 공부방은 신고후 가능

 

위에서처럼,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공공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하지 말라는 규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임대아파트에서 공부방 운영은 학원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는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운영이 됩니다.

 

단, 임대주택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공부방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이 학원법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하면 되지만 반드시 주된 목적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주된 용도는 '주거'입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과 주거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도는 주거용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로써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공부방으로써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조항에는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에서 공부방 운영은 주용도는 주거용 + 부용도는 공부방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는데요.  공동주거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입주민이 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을 수정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맞게 정하게 됩니다.

 

이 중 임차인의 공동생활 규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소음 및 안전, 보안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부방'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은 합법적으로 운영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입주민 사이에 분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잦은 출입, 층간소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공부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시정요청 및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요청과 민원분쟁조정절차 등을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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