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아무런 탈없이 임대기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이사 가면 좋겠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또는 제3채무자 진술 신청)을 할때, 임대인(제3채무자)이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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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비 10만원 달라구요? 헐~~
♣ 목 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사자 및 관계는?
3.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 란?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방법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금전)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말합니다. 즉, 채권압류는 타인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하는 것을 말하고, 추심은 압류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사자 및 관계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라 칭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당사자의 관계
1) 채권자 :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사람
2) 채무자 :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지 않고, 제3채무자로부터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을 임대인의 채권자라 하고, 임대인을 임차인의 채무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 정본을 득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과 유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종류
1. 임대보증금인 경우 :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임대인)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는 것
2. 급여인 경우 : 채무자(회사 직원)가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또는 퇴직금을 압류하는 것
3. 은행 예적금 : 채무자(예금주)가 제3채무자(은행)에 맡겨놓은 예금, 적금을 압류하는 것
3.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 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임대인, 급여 지급할 회사, 돈을 맡아놓은 은행 등)의 진술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제3채무자 진술최고"라고 합니다.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방법은?
제3채무자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의 제출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가령,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표시된 사건번호 및 당사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제3채무자 (인) |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날인합니다.(인감도장 무관)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여부와 관련하여 |
|
가.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십니까? | 제3채무자(임대인)가 채무자(임차인)과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예"에 표시 2) 임대차걔약 체결한 것이 없다면 "아니오"에 표시 |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금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 |
가.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지급의사가 있다고 "예"에 표시합니다. |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 "임대보증금 전액(예시 50,000,000원)의 범위 중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모든채무(미납임대료, 미납관리비,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라고 기재합니다. |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 |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있을 때는 "예"에 표기하고, 없을때는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 |
가. 제3채무자는 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가? | 타인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을때는 "예"에 표기하고, 없을때는 "아니오"에 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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