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돈줄 놈이 성낸다고 받을 돈을 달라는데 왜 미안해지는지... 줄 거 같았으면 벌써 줬을 건데 달라해도 안 주는 건 줄 마음이 없는 거겠죠?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간단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지급명령 신청제도"인데요. 소송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1/10로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지급명령 신청제도와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양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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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지급명령 신청이란?
2.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은?
3. 지급명령 신청의 소송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은?
4. 지급명령 신청 접수법원은?
5. 지급명령결정정본의 소멸시효는?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7.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절차
8. 지급명령결정정본 수령 및 강제집행 절차
1. 지급명령신청 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인데요. 민사소송의 원칙은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증거 제시 및 주장을 하고 승소를 해야 하죠.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러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다툼이 적은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정해져 있는데요. 즉 돈으로 청구 가능해야 합니다. 가령 소유권이전청구 또는 해고무효확인 청구 등과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 대상채권은 대여금, 물품대금(상거래채권, 외상값), 매매대금(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 임금 및 노무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이 해당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의 소송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은?
민사소송의 소장 제출 시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이러한 소장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의 1/10 비용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계산 프로그램(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이 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관할법원은?
금전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관할법원은 원칙상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에요. 하지만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도 가능하니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지급명령결정정본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사의 허가가 떨어지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하게 돼요. 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문이 부여되었기에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했다고 해서 평생 동안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판결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만약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상의 돈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 이유를 간략하게 요점만 적으면 되고 아래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기재 2) 청구할 금액과 첨부인지 및 송달료 기재 3) 관할법원 기재 |
지급명령신청서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
청구명 | 대여금 독촉, 물품대금 독촉, 임대차보증금 독촉, 공사대금 독촉 등 해당 청구명을 기재 |
청구금액 |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재 |
독촉절차비용 | 인지대 금액, 송달료 금액, 합계금(인지대+송달료) 금액을 기재 |
신청취지 | 받아야 하는 금액과 기한이 있을때는 그 기한을 기재 (기한이 없을때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익일부터라고 기재) |
신청원인 | 1) 대여금인 경우 -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이체내역, 내용증명에 따라 내용 기재 2) 물품대금인 경우 - 물품거래명세서, 계산서, 내용증명에 따라 내용 기재 3) 임대차보증금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내용 기재 4) 공사대금인 경우 - 도급계약서에 따라 내용 기재 |
첨부서류 | 1)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2) 신한은행에 납부한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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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절차
위의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1부 및 당사자 표시 3부(채권자의 수+채무자의 수 + 추가 1부)가 됩니다.
제출문서 | 첨부서류 | 제출수량 |
지급명령신청서 |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
1부 |
당사자표시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수에 1부를 더한 수 | (채권자수+채무자수) + 1부 |
8. 지급명령 정본 수령 및 강제집행 절차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 1부를 송달하게 돼요. 만약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는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채무자가 법원 등기우편을 반드시 송달받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이 안될 때는 일반 민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시송달을 걸쳐 판결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정본 등기우편을 수령하고 이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원은 14일 지난 다음날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하고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돼요.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하게 되면 그 즉시 채무자의 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작성비 20만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지 않아도 직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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