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법인(회사)인 경우에 인장은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계약서 작성 때마다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도장을 갖고 다니며 계약서를 날인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의 사용방법과 작성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첨부: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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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계약서 체결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의 작성방법과 양식
♣ 목 차
1. 사용인감계 란?
2. 사용인감계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은?
3. 위임장(대리권 수여) 내용과 작성 방법은?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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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인감계"란?
법인 회사는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 도장을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모든 현장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보니 사용인감 도장을 여러 개 만들어 필요한 사업장과 소속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거래 상대자는 법인 회사의 법인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과 다른 도장이라면 이것은 사용인감인 것입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상대에게 사용인감임을 알리고, 사용인감계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사용할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본 법인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임을 증명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함"라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사용인감계에 반드시 기재할 내용과 작성방법은?
사용인감계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1) 법인인감 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
(2)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음)
(3) 법인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인)에 법인인감을 다시 한번 날인합니다.
(4) 법인 회사 주소를 기재합니다.
특히, 사용인감계 양식에는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라고 기재하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법인인감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회사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지만, 부수적으로 사용인감계 제출용도, 제출처, 작성일 등을 기재해도 됩니다.
▼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가능 ▼
3. 위임장(대리권수여) 내용과 작성 방법은?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 도장을 대신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사용인감 도장임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를 소지했다고 해서 회사의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회사는 대표이사가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죠. 다만 직원이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법인회사에서 직원에서 위임(대리권)을 했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임에 대한 증명으로 회사로부터 직원이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위임장에는 수임인(직원)의 인적사항과 위임인(법인회사)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위임인은 수인인 홍길동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2) 임대인 박은애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빌딩 10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행위
(3) 기타 이에 부수된 행위 일체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 ▼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는 것.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RF카드)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행정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법인 회사라면 아래 사항만 제대로 확인해도 됩니다.
(1) 직원인지 대표자인지 확인하기
(2) 법인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확인하고, 사용인감계 수령하기
(3) 법인인감증명서 수령하기
(4) 직원인 경우에는 직원 신분증, 위임장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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