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제가 직접 경험한 아주 질 나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은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사례가 흔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사례를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내용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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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목 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중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누구인가요?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4.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지 않을 때 방법은?
1) 내용증명을 보내기
2) 지급명령 신청하기
5. 악덕 임대인 골탕먹이는 합법적 방법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또는 오피스텔, 상가 등)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2.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 중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임대인(소유자)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죠. 그런데 간혹 무식하거나 아니면 아주 악덕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반환해 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ㅋㅋ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자이며 사용자(임차인 등)가 대신 납부하게 되면 반환해주라는 의미이죠.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4.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지 않을 때 방법은?
이런 임대인은 일단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속상합니다. 법에도 명시돼 있고 부동산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임대인(소유자)이 돌려줘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대화로 통하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야겠죠. 얼마 안 된다고 그냥 손해 볼 순 없으니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기
'내용증명'의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최고장인데요. 임대차기간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첨부해서 반드시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기간을 명시해서 보내면 돼요. 대부분 '내용증명'을 받으면 돌려주게 됩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는 최고장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양식(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최고장) 다운로드 ▼▼
2)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까지 보내 기간 내에 반환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이 무시한 경우죠. 더 이상 통화나 문자, 내용증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소송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접수하고 1~2개월이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돼요. 지급명령 판결 주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720,000원 및 이에 대해 퇴거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기재되는데요. 즉, 임대인은 720,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려다 이자까지 지급해 주게 되는 거죠.
5. 악덕 임대인 골탕 먹이는 합법적 방법
우리가 그깟 장기수선충당금 몇십만원 없다고 당장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연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령, 7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 원금과 이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1년의 이자는 86,400원입니다. 5년이면 이자가 432,000원이고, 10년이면 이자가 864,000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묵혀두었다가 5년 뒤에 느닷없이 임대인에게 1,152,000원(원금+이자), 또는 10년 뒤에 1,584,000원(원금+이자)을 달라고 해서 악덕 임대인을 골탕 먹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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