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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이 다 뭐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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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많으면 사장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좌개설방법
장기수선충당금 계좌개설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면 매월 관리비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관리비 내역서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미화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여러 계정이 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에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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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별 소유자가,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선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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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이란?

 2. 소유자별 납부의무자는?

  1) 분양 일반아파트

  2)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

 3. 계좌 개설 방법

  1) 분양 일반아파트

  2)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

 4.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1.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한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소유자별 납부 의무자는?

 1) 분양 일반아파트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설사가 분양을 해서 세대별로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에요. 이와 같이 분양 일반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매월 부과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2)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 또는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을 말해요. 임대아파트는 세대별 소유자가 없고 임대사업자가 소유자에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가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3. 계좌(통장) 개설 방법

 1) 분양 일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분양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모든 은행에서 계좌개설(통장개설)을 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은 별도 개설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지만 관리 및 보관은 관리사무소 소장이 하게 돼요.

■ 분양 일반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개설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통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통 

 

 2)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요. 하지만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일 뿐이지 소유자는 아니에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적립해야 되는데요.

■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좌개설 서류
  1.  관할  시·군·구청장 구비서류
   1) 고유번호증, 담당공무원 신분증,  관할 시·군·구청 직인날인(통장 사용인감) 각 1통
   2) 은행 거래신청서 1부(공동명의 계좌개설 동의서, 정보이용수집 이용동의서)
   3) 공동명의계좌 예금가입 추가 확인서 1부

 2. 임대사업자 구비사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 각 1통
   2) 은행 거래신청서 1부(공동명의 계좌개설 동의서, 정보이용수집 이용동의서)
   3) 공동명의계좌 예금가입 추가 확인서 1부

 

4.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부담하므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반환 요청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분양 일반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자건 세입자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게 돼요.

 

만약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면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하여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던 소유자(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현명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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