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복도와 로비, 계단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1. 사례
임차인 김철수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5층 상가의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미용실이 비좁게 생각이 들어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3층의 복도와 로비에 카운터 및 잡동 시설을 비치하여 6개월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가에는 상가건물관리단이 있었는데, 임차인 김철수는 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시설을 모두 치우고 6개월간 복도와 로비를 독점적으로 무단 사용한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 김철수는 물건을 치우겠지만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이기에 누가 써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상가건물관리단의 비용 청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2. 관련 법률 조항
상가건물의 무단사용 등에 대해서는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소유관리법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의해 관리주체를 둘 수 있고,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소유 관리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이란, 계약 등의 법률행위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는 반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3. 상가 복도와 로비, 계단 의 독점 사용은 부당이득
위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임차인은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지분비율만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또는 소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다른 임차인(또는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또는 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김철수는 301호를 미용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었고, 특히 상가관리단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독점 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도와 로비는 그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김철수는 정당한 권리없이 복도와 로비에 카운터를 설치하고 잡동시설을 비치하여 독점적으로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김철수는 독점적 무단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익을 얻은 기간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을 나머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간혹, 임차인 중에서도 막무가내이거나 이기적인 분들이 타인의 영업은 무시하고 자신의 영업만 잘 되면 된다는 심보로 복도와 계단과 같은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여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상가의 복도, 로비, 계단, 공동화장실은 상가의 모든 임차인(또는 소유자)의 공유부분으로 자칫 괜찮겠지 하다가 사용료(부당이득)를 물어낼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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