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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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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주택임대차-임차인의 관리비 연체-임대인이 책임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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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관리비 체납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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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사 례

2.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3. 임대인(집주인)의 임차인 관리비 체납 책임 발생

4. 임차인 관리비 체납 시 대응 방법

5.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인 경우 임대인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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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례

 

천안두정범앵레우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입구 이미지

 

 임대인A는 평택시 소재 준공 20년이 지난 19평형 아파트를 임차인B와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임차인B는 입주 후부터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약 10개월의 월 임대료 400만 원과 관리비 240원을 체납한 후 야반도주(이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는 제외하더라도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91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집주인)의 임차인 관리비 체납 책임 발생

 

   임대인은 공동주택법상 입주자이며, 임차인(세입자)은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이 있으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세대별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주체는 입주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가 되며,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대해 1차적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입주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임차인)의 미납된 사실을 입주자(임대인)에게까지 고지할 의무도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임차인 관리비 체납 시 대응 방법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모자란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우선적으로 관리비 연체료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관리비 체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임대인은 야반도주(이사)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월 임대료 청구 및 관리비 체납 구상금 청구를 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판결문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상태를 확인 및 급여(또는 통장) 등의 압류 및 추심,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및 채무자의 급여(월급) 및 예금통장의 압류 및 추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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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300~500만 원과 같이 소액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아주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딱해서 임차인이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5~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되다 보면 어느새 임대보증금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그나마 인성이 된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만, 진짜 인성이 밑바닥인 임차인은 배 째라는 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도 버티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1~2개월 정도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면 전화 등으로 독촉을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 임대료가 미납이 되면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즉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명도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결 시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강제명도집행까지 한다면 약 9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미 임대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인 경우 임대인의  주의사항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체납 시 계약해지한다는 조항을 필히 넣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는 3기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비 체납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걸 악용하는 임차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월임대료는 내지만 관리비는 계속 체납하는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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