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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이혼] 아내가 폭력을 유발했다면 이혼청구 할 수 없나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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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소소한 꿈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생활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없고,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늦은 외박 등으로 질타하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된 경우에 폭력을 유발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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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웨딩사진 이미지
웨딩사진 이미지

 

사 례

   김철수와 박은애는 연애 끝에 2020년 결혼을 합니다. 둘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미래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남편 철수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조금씩 적금을 모았고, 아내 은애는 가사를 맡아 내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 은애는 남편 철수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내 은애는 취업 이후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야근을 이유로 낮은 외박까지 하게 됩니다.

 

   철수는 아내 은애에게 '그렇게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할 거면 차라리 회사를 다니지 마라'라고 하자, 은애는 '그러려면 이혼하자'라고 합니다. 화가 난 철수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은애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아내 은애는 부모님의 중재로 남편 철수와 화해하게 되었지만, 회사를 다니며 계속해서 잦은 야근과 외박을 하게 됩니다.  철수는 이러한 아내에게 계속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지만 은애가 말을 듣지 않자 계속 폭행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아내 은애"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직 후 회사 업무로 인해 야근하거나 외박한 것은 어쩔 수 없었을 뿐 결혼생활을 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며 남편 철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률 규정

   이혼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철수와 은애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호와 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연결되게 됩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이혼청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탄주의란,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파탄이 났다면 누가 청구하든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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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할수 없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른경우에는 이혼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

   하급(1심) 재판에서는, 남편 철수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은애가 철수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철수와 은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은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즉, 철수의 폭력행위는 아내 은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더욱이 철수와 은해 사이의 혼인관계는 철수의 폭력행사 아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은애가 회사를 다니며 잦은 야근과 잦은 외박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남편 철수가 폭행을 행사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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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혼인생활

   결혼은 남, 녀가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서약을 하고 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해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결혼생활이죠.

 

   결혼생활은 절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은애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만약, 은애가 회사를 다니며 어쩔 수 없이 야근과 외박을 했다고 하지만 남편 철수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더욱 노력하였거나 회사에 외박은 할 수 없다고 요청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반대로 남편 철수가 잦은 야근과 외박을 했다면 은애 또한 화가 났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내 은애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 철수의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부가 계시다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모든 걸 상대에게 맞출 수 없고 상대가 내게 맞춰달라는 것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수와 은애와 같이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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