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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주요판결정보

[대법원 / 이혼] 이혼할테니까 결혼때 준거 다 내놔!!

by 복스럽다 생뚱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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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남, 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발전해서 맺는 결실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됩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잦은 다툼으로 혼인 직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예단비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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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랑과전쟁2 이미지
KBS 사랑과전쟁2 이미지

 

혼인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면 예단비 등 모두 반환해야 한다

 

사례

   남편 김철수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로 아내 박은애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의사 사위를 두게 된 아내 측 부모는 예비사위 부모에게 10억원을 예단금으로 보내게 되었고, 김철수의 부모는 예비며느리측 부모에게 봉채비 3억원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 김철수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 아내 박은애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들여 수리하게 됩니다. 

 

   남편 김철수는 결혼 후 아내 박은애의 과소비와 고부갈등, 잦은 외박 등으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잦은 다툼을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내 박은애는 집을 나간 남편 김철수가 괘씸하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한지 1개월만에 법원에 이혼 청구와 함께 예단비 10억원과 인테리어비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
민법 제806조(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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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 판단 (2000므1257호)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내 박은애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해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단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2787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건을 살펴보면,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 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 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0므1257호 사실혼파기 소송을 살펴보면,

(1)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 비양육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다 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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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과 사실혼, 동거의 차이

    혼인에는 법률 제도상 인정을 받는 법률혼과 법률상 인정을 받지 않는 사실혼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의 의사는 있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으로서 표현되고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 법률상 혼인과 다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 등의 재산권이 발생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또한 혼인으로서 이혼과 같이 사실혼 파기라는 제도가 있고, 사실혼이 파기될 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동거는 남, 녀 둘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가족으로서 표현되지 않은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둘이 함께 동거하며 공동생활은 하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가족행사라든지 부부로서 행세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 및 사실혼 파기 시 확인할 사항

   위의 사례는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예단비 등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은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행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유책 책임에 따른 위자료, 혼인생활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지정

   나) 위자료

   다)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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